①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