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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14.] [대통령령 제34499호, 2024. 5.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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