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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