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위반ㆍ초ㆍ중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도123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