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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1.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

대법원 2009.06.30 선고 2009구합3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