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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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