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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금지행위)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관련 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1.01.30 선고 99두35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