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