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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110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