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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대법원 2012.04.27 선고 2011누4367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2두109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