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2.09 선고 2008두1329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1.19 선고 2008두84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