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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3.26.]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0다2952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