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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2002.09.19 선고 2000누14070 판례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두97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