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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관련 판례 

주택법위반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도2652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위반

대법원 2011.03.24 선고 2009도72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