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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04.25 합헌,각하 92헌바30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08.29 합헌 92헌바46 판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5.11.30 위헌,합헌 93헌바32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5.10.26 합헌 93헌바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