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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이하 이 조에서 "무단거주"라 한다)하는 입주예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10퍼센트

2. 무단거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35퍼센트

3. 무단거주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55퍼센트

4. 무단거주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70퍼센트

5. 무단거주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85퍼센트

6. 무단거주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 100퍼센트

③ 제2항 각 호의 무단거주한 날은 주택에 최초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 신고일이나 전기, 수도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무단거주하는 입주예정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대법원 1992.06.10 선고 91구880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5.04 선고 98누12101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05.09 선고 96구71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