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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다245454 판례

약정금반환등청구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다228612 판례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국회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판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다2552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