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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7.27 선고 2019다21030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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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42.0 선고 2015누1165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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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4.20 선고 2015누11656 판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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