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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4.02.24 합헌 92헌바43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12.08 선고 2005두888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나1211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8.05.20 선고 87구13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