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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9.09.24 합헌,각하 2007헌가15 판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2.26 각하 2012헌바438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대법원 1980.03.11 선고 79구15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8.05.20 선고 87구13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