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관련 판례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6.25 합헌 2007헌바39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7.26 기각,각하 2011헌마169 판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0835 판례

감리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두31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