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추심금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78570 판례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대법원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판례

추심금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다297014 판례

추심금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448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