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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19.] [법률 제20393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20.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12.07 선고 2020다276594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대법원 2007.09.14 선고 2006가합207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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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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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2 선고 2014구합225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