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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