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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대법원 1998.06.26 선고 97구3759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대법원 1978.01.17 선고 77구135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대법원 1977.07.13 선고 76구588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대법원 1969.06.17 선고 69구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