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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2.26 합헌 2012헌바435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누16794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4.09.13 선고 2004두3502 판례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7.07.13 선고 2006두123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