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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0.06.25 기각 89헌마220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09.29 기각 2003헌마127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3.03.11 선정 2003헌사91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61조)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3헌마4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