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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헌법재판소 1990.06.25 기각 89헌마220 판례
헌법재판소 2005.09.29 기각 2003헌마127 판례
헌법재판소 2003.03.11 선정 2003헌사91 판례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3헌마40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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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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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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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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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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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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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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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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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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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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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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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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