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