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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관련 판례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대법원 1991.05.16 선고 90구911 판례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70.09.08 선고 70구19 판례

징계처분취소등

대법원 1987.05.04 선고 86구1007 판례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4구14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