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관련 판례 

징계처분등취소

대법원 1991.06.26 선고 90구18694 판례

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1.02.13 선고 90구17097 판례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례

파면처분취소집17(3)행,035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누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