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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2.26 합헌 2012헌바4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