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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두6807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누16794 판례

정직처분취소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3817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대법원 1979.07.10 선고 77구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