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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두3497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두12514 판례

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6두19211 판례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