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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련 판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8.28 합헌 2011헌바50 판례

노동쟁의조정법 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03.11 헌법불합치 88헌마5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2.06.04 기각 2002헌사2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