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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대법원 1983.02.15 선고 81구85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대법원 1982.11.16 선고 82구33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05.18 선고 88가합16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