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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2.26 합헌 2012헌바435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두3497 판례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7.07.13 선고 2006두123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