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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37228 판례

인사발령취소등

대법원 1998.12.17 선고 97구단489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