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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7.30 각하(4호) 2007헌마820 판례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대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례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대법원 1979.03.27 선고 78다1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