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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7.30 인용(위헌확인) 2006헌마358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5도5883 판례

도로법위반·직무유기·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5.07.29 선고 2005도3884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도39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