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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11.24 각하(4호) 2020헌마1467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6)

헌법재판소 2003.08.20 각하(3호) 2003헌마47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6구합10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