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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9.07.19 선고 2018나2015510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4.26 기각 2016헌마611 판례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30 기각 2014헌마62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도163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