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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5.03.26 합헌 2013헌바186 판례
대법원 2001.03.30 선고 2000누3634 판례
대법원 2004.07.30 선고 2004누498 판례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두353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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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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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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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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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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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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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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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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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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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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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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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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