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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3.26 합헌 2013헌바186 판례

견책처분취소

대법원 2001.03.30 선고 2000누3634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4.07.30 선고 2004누498 판례

견책처분취소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두35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