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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6.24 각하 2003헌바30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3.06.10 선정 2003헌사245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8.12.30 선정 98헌사28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06.11.09 선고 2004다291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