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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도13197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7.24 각하 2002헌마37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