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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7.24 각하 2002헌마378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10.08 각하(2호) 2002헌마606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03.03.11 각하(4호) 2003헌아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