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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도3150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10.25 선고 96추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