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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20.] [법률 제20377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3.26 합헌 2013헌바186 판례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30 기각 2014헌마621 판례

파면처분취소집17(3)행,035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누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