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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주거이전비보상금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3558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10426 판례

주거이전비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53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