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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