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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7다31822,2007다31839 판례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07.07.24 2006마635 판례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7다31884 판례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03.13 선고 2016두35281 판례